**이 자료는 서림종합건설(주)의 홈페이지(www.slcons.co.kr)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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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
위해요소분석 (Hazard Analysis) |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CCP)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하거나 허용수즌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단계 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
한계기준 (Critical Limit) |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
모니터링 (Monitoring) |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
개선조치 (Corrective Action) |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
검증 (Verification) |
위해요소 중점관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장기적으로 평하가는 일련의 활동(적용 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을 말한다. |
문서화 기록유지 (Documentation & Record Keeping) |
영업장에서 HACCP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HACCP관리계획을 문서화 하고 HACCP 관리계획에 의해 발생하는 기록들을 보관, 유지하는것을 말한다. |
HACCP 관리계획 (HACCP Plan) |
식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거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HACCP적용 원칙에 따라 제공·가공·조리(유통단계포함) 공정관리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
선행요건 | 해당 영업장에 HACCP를 적용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일반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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