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적용·운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위해요소(Hazard)”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위해 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3.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이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6.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8. “HACCP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식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거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HACCP 원칙에 따라 작성한 제조·가공 또는 조리(유통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정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9. “검증(Verification)”이란 HACCP 관리계획의 적절성과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적용 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HACCP 적용업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HACCP을 적용· 준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2장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 관리
제3조(적용대상 영업자) 이 기준은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HACCP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HACCP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① 이 기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식품별 기준이 고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이나 이외의 식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기타 빵 또는 떡류·면류·일반가공식품의 기타가공품 4. 빙과류 5.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6. 도시락류 7. 비가열음료 8. 레토르트식품 9. 김치절임식품 중 김치류·절임류·젓갈류 10.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주스류) 11. 두부류 또는 묵류 12. 저산성 통·병조림중 굴통조림 13. 건포류 14. 드레싱 15. 빵 또는 떡류 중 빵, 케이크류 16. 생식류 17. 고춧가루 18. 면류 중 국수·냉면·당면·유탕면류 19. 신선편의식품 20. 단순 전처리 식품(자연 상태의 농·임산물 또는 박피 등을 거친 농·임산물을 세척, 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21. 기타가공품〔자연 상태의 농·임산물 또는 박피·세척·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친 농·임산물을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소독 등의 공정을 거쳐 포장한 식품이거나, 자연 상태의 농·임산물 또는 박피·세척·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친 농·임산물을 가열(삶은 공정 포함)·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포장한 나물류 등을 말한다.〕 22. 냉장수산물가공품(수산물을 내장 제거, 세척, 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냉장한 식품을 말한다.) 23. 기타 식품판매업소 판매식품 ② 식품별 기준이 고시된 제1항 각 호의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는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제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적용 시기는 업소별로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기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인 이상인 업소 : 2006년 12월 1일부터(제2항제7호의 경우 2008년 12월 1일부터) 2.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이상인 업소 : 2008년 12월 1일부터(제2항제7호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3.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인 이상인 업소 : 2010년 12월 1일부터(제2항제7호의 경우 2012년 12월 1일부터) 4.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업소 : 2012년 12월 1일부터(제2항제7호의 경우 2014년 12월 1일부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용 시기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 수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기를 말하며, 연매출액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가공하는 의무 적용 대상 식품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또는 휴업 등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최근 3개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간 매출액을 산정하여 의무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30일(제2항제7호의 경우 2014년 11월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서 1년까지 의무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삭 제 <2009. 8. 12>
제5조(선행요건) ① 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별표 1의 선행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단체급식업소(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및 도시락 제조·가공업소) 가. 영업장 관리 나. 위생 관리 다.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라.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마. 용수 관리 바. 보관·운송 관리 사. 검사 관리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2. 기타 식품판매업소 가. 입고 관리 나. 보관 관리 다. 작업 관리 라. 포장 관리 마. 진열·판매 관리 바. 반품·회수 관리 ② HACCP 적용업소는 별표 1의 선행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소규모 업소”라 한다)는 별표 1의 소규모 업소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국외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우수위생기준(Good Hygienic Practice)을 선행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HACCP 관리) ① 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호의 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한 적절한 HACCP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결정 3. 한계기준 설정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개선조치 방법 수립 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HACCP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공정 또는 원재료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단체급식업소(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및 도시락 제조·가공업소) 가. HACCP팀 구성 (1) 조직 및 인력현황 (2)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방법 나. 제품설명서 작성 (1) 제품명·제품유형 및 성상 (2) 품목제조보고 연·월·일(해당제품에 한한다) (3)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4)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5) 제조(포장)단위(해당제품에 한한다) (6) 완제품 규격 (7) 보관·유통상(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8) 유통기한(또는 배식시간) (9)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제품에 한한다) (10) 표시사항(해당제품에 한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용도 확인 (1) 가열 또는 섭취 방법 (2) 소비 대상 라. 공정 흐름도 작성 (1) 제조·가공·조리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 (2) 작업장 평면도(작업특성별 구획, 기계·기구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 (3)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 (4)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마.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바. 원·부자재, 제조·가공·조리·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1) 원·부자재별·공정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2) 위해평가(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 (3) 위해요소분석결과 및 예방조치·관리 방법 사. 중요관리점 결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제거(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과정 또는 공정 결정 (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아.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자. 중요관리점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차. 개선 조치방법 수립 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1) 문서화 필요성 검토 및 기록 유지 검증 절차 (2) HACCP 관리계획의 최초평가 및 재평가 기준과 주기 타.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2. 기타 식품판매업소 가. HACCP팀 구성 (1) 조직 및 인력현황 (2)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방법 나. 입고·보관·작업·포장·진열·판매 등 판매 흐름도 작성 다. 입고·보관·작업·포장·진열·판매 등 단계별 위해요소분석 라. 중요관리점 결정 마.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바. 중요관리점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사. 개선 조치방법 수립 아.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자.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는 별도로 정하여진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활용하여 HACCP 관리 계획 및 기준서를 작성·비치할 수 있다.
제7조(기록관리) 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HACCP팀 구성 및 팀장의 책무 등) ① HACCP 적용업소 영업자는 효과적인 HACCP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HACCP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HACCP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HACCP팀장은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요건관리 및 HACCP 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HACCP팀장은 원·부재료공급업체 등 협력업체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체가 법 제48조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HACCP팀장은 원·부자재 공급원이나 제조·가공·조리·유통공정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HACCP 관리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력 및 개선조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 ①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의 HACCP 적용·운영실적 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52서식의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1개월 이상의 HACCP 적용·운영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원료 및 공정 중 도출한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자료(기타 식품판매업소는 제외한다) 2. 자체적으로 정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사본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HACCP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 또는 수출이나 국제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HACCP 적용업소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운영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HACCP 적용업소의 지정)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9조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별표 3의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② 삭 제 <2008. 4. 28>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시설이나 영업장을 HACCP 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지정서를 식품별로 발급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HACCP 실시상황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HACCP 평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현지조사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의한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HACCP 적용업소 지정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 삭 제 <2008. 4. 28>
제12조(HACCP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① 제10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자가 중요관리점을 추가·삭제·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63조제4항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HACCP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미 지정받은 식품의 HACCP 적용체계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정을 이용한 유사한 유형의 식품을 HACCP 적용식품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서의 반납) ①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 받은 영업자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영업을 폐업한 영업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HACCP 적용업소 지정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중 위탁 계약 만료 등으로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집단급식소는 HACCP 적용업소 지정이 취소되며, 당해 집단급식소 신고자는 HACCP 적용업소 지정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종류, 위해발생가능성, 생산규모 및 소비 대상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평가 방법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제16조에 따른 HACCP 지도관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HACCP 평가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는 별표 3의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HACCP 적용을 위한 선행요건관리와 HACCP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판정한다. ③ 삭 제 <2009. 3. 27> ④ 삭 제 <2009. 8. 12> ⑤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시정 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HACCP 지도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0조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지정과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HACCP 지도관(이하“지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은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도관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도관 지명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1. 식품기술사 2. 식품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식품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에 7년 이상 근무한 자 4. 식품위생행정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지도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HACCP 지정 신청업소 실시상황평가 2. HACCP 지정업소 사후관리 3. HACCP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4. HACCP 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소정의 지도관 양성 교육·훈련과정과 전문 교육훈련과정 등을 운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도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2. HACCP 지정 신청업소에 대한 실시상황평가나 정기 조사·평가 업무를 연 2회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도관 중 HACCP 적용과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지도관 교육·훈련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연구기관·대학·외국기관 등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도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도관의 직무 이행과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
제17조(교육훈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HACCP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HACCP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HACCP 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HACCP 평가를 수행할 자와 식품위생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HACCP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강사·교육과정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별표 4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HACCP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HACCP 적용업소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HACCP 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일 이전에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업자가 제2호의 HACCP팀장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영업자 교육 훈련: 2시간 2. HACCP 팀장 교육 훈련: 16시간 3. 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 훈련: 4시간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교육 훈련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HACCP 적용업소의 HACCP 팀장, 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연 1회 4시간 이상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HACCP 팀장 교육훈련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HACCP 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으며, 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은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삭 제 <2009. 3. 27> 2. 삭 제 <2009. 3. 27> ⑦ 제4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HACCP 적용업소 중 위탁급식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식을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HACCP 적용운영주체인 위탁급식업소 영업자나 설치신고자가 영업자 신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⑧ 정기교육훈련 개시일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정연도의 차기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삭 제 <2009. 8. 12>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009. 3. 27>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시설에 한함) 1부. 3. 교육훈련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1부. 4. 교육훈련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6.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교재 1부. 7. 삭 제 <2009. 3. 27> ② 제1항제5호의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정별 교육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2. 과정별 교육훈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과정별 교육훈련비 4. 과정별 교육훈련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강사 및 교육훈련생의 준수사항 6. 기타 교육훈련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HACCP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정별 교육훈련강사의 수 및 자격 요건 2. 과정별 교육훈련생의 정원 및 교재내용 3.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교육대상과 교육훈련과정별로 세분하거나 전문성을 감안하여 과정별·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별표 5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기관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 및 강사와 시설·설비, 교육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 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확인 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 및 교재·강사의 적정성 2.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 3. 교육훈련결과의 정기보고 여부 4. 교육훈련수료증의 발급 및 관리실태 5. 기타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을 개설(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교육훈련기관의 지도·감독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경우 5. 교육훈련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정변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교육훈련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교육훈련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한 경우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된 교육훈련기관과 그 대표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훈련기관지정서 등 관련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4장 우대조치 및 기술 지원
제24조(우대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11항 및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 완화 2. 별표 6의 HACCP적용식품 표시 또는 HACCP 적용업소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다만, HACCP 적용 품목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감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 5. 기타 HACCP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적용업소 지원 등) 삭 제 <2009. 8. 12>
제26조(기술 지원) 삭 제 <2009. 8. 12>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2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5-58호, 2005.10.2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고시 개정에 따른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이 고시 시행 후 12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HACCP 적용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이 고시 시행이후 12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신규 또는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이 고시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차기 연도부터 정기교육훈련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시 시행 이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HACCP 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HACCP 팀장이 신규 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일 이후 12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18호, 2008.04.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08-28호, 2008. 5.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부 칙 <제2009-11호, 2009. 3.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각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진행 중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09-62호, 2009. 8.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09-193호, 2009. 12.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000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별표 1]선행요건(제5조 관련) [별표 2]HACCP 적용 순서도(제6조 관련) [별표 3]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0조 관련) [별표 4]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제17조 관련) [별표 5]HACCP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제19조 관련) [별표 6]HACCP 적용품목심벌(제24조 관련)
서식 [별지 제1]HACCP 지도관 지명서 [별지 제2]HACCP 교육훈련기관지정 신청서 [별지 제3]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4]HACCP 교육훈련기관 관리대장 [별지 제5]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변경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