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식품공장의 바닥에 관한 문의가 많다.
청결을 생명으로 하는 곳이다보니 바닥의 상태나 내구성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
제대로 사업을 할려면 HACCP 승인도 받아야 하고.......,
그럴려면
바닥의 상태가 청결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용중에 오염이 된다거나 내구성이 떨어져 박리가 된다거나
여러가지의 VOC(휘발성 유기물)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육가공공장 등의 경우
육가공시에 발생하는 잔존물(조그만 육류 덩어리 등)이 바닥에 떨어질 경우
지방성분으로 인해 끈적끈적해서 빗자루나 일반적인 걸레질로는 제거가 어려우므로
대부분 고압세척기로 물을 분사해서 청소를 하게된다.
이때 바닥의 박리된 부분이나 금이간 부분등으로 수분이 스며들게 되면
콘크리트로부터 상부 바닥재를 들떠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바닥재가 파손되거나 수명이 짧아지게된다.
파손되는 바닥재의 부스러기나 이물질로부터 분진이나 여러가지 VOC등이 발생하게 되어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강도를 증대하거나 하는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제품자체의 강도는 높고 내구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결국에는 전체적인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도 내구성이 좋은,
식품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은 콘크리트가 숨을 쉬게 하고 자체의 강도를 올려서
깨어지거나 들떠거나 분진이 발생하거나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액상하드너 탑크리트의 강점은 여기에 있다.
콘크리트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완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올려주고
그 위에 어떤 다른 바닥재의 마감처리가 필요없게 된다.
다만,
투명한 제품이다보니 국내에서는 아직도 콘크리트 자체의 마감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최고라고 하겠다.
콘크리트의 색상에 이질감이 있다면
기계로 갈아서 골재가 노출되도록 하면 인조대리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공단가면에서도 그 어떤 바닥재와 비교해도 경쟁력은 최고다.
수용성에 친환경제품이므로 VOC 등의 발생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요약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위해요소 중에서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본문
`해썹´ 또는 `해십´ 이라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하면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한다.
HACCP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HACCP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건정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HACCP은 NASA(미항공우주국)의 요청으로 1959년 필스버리(Pillsbury)사가 우주식에 적합하게 개발 한 것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병원균 혹은 생물학적 독소가 전혀 없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무균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공정, 원료, 환경 및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여야 한다. 안전한 우주식량을 만들기 위해 필스버리사와 미육군 나틱(Natick) 연구소가 공동으로 HACCP를 실시한 것이 최초이며, 1980년대에 일반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업체의 자율적이고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식품위생법 제 32조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 HACCP 관련 고시를 보면 HACCP 시스템에 의한 식품 위생관리는 물론 전제가 되는 시설설비 등의 일반적 위생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위생관리 할 수 있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의미하고 있다.
HACCP은 위해분석(HA : 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CP : Critical Control Point)으로 구성되어 있다. HA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전공정의 흐름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이고, CCP는 확인된 위해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위해요소를 의미한다. HACCP는 전 공정에서 CCP를 설정하여 각 CCP의 지점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 해당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HACCP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규정된 12단계와 7원칙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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