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폴리싱 표준시방서(개정)
하이브리드폴리싱 표준 시방서(개정) |
(개요)
*콘크리트폴리싱은 바탕면을 연삭하여 평탄도를 확보하고,각종 이물질을 제거한 후
표면강화제를 침투하여 표면을 강화하여 연마공정을 거친 다음,표면의 광택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마감공정없이 콘크리트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콘크리트마감시공 공으로,
수분 및 오일 등이 침투되므로 오염을 피할 수 없고,방수가 불가능하나,
*하이브리드폴리싱은 수분,오일 등의 침투가 불가능하므로,침투에 의한 오염 및 방수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콘크리트폴리싱에 준하는 바탕면을 확보한 후,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 바닥재를 코팅하여,콘크리트폴리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창고,주차장,사무실 등 의 바닥외에도 콘크리트폴리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바닥,내오염성,내수성(방수성),내화학성,
내분진성(미세분진차단)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 식품공장,오일사용이 많은 공장,화학공장,
전자장비공장 및 클린룸 등에서 사용가능토록 개발된 폴리싱및코팅 공법이다.
*하이브리드폴리싱의 주재료인 하이브리드바닥재는 침투식표면강화제의 기능이 포함되므로,
콘크리트폴리싱과는 달리 바탕면처리시 별도의 표면강화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바닥재의 특성)
*하이브리드바닥재는 고분자 유기수지와 무기 실리케이트 수지를 주체로 한 2액형 유무기복합
투명 도료로서 건조도막의 표면경도가 우수하고 부착성,내구성,내마모성,내스크레치성,방진성 등이 우수하며,일반 용제형 바닥재에 비해 냄새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내 적용이 적합하며,고강도,고경도,내화학성,내후성,내열성,내오염성,내수성,내염수성.발수성,방부성,항균성 및
불연성 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바닥에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하다.
(적용)
*도면에 침투식 세라믹바닥재,나노 세라믹 바닥재,하이브리드박막형,,세라믹도료,하이브리드,
우무기복합도료 등으로 표시된 콘크리트 바닥
*분말칼라하드너바닥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시공이 필요한 바닥
*콘크리트,시멘트몰탈위에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바닥재로 마감되어 있거나,노화된 바닥을 갈아 내어(면처리) 재시공이 필요한 바닥
*콘크리트,시멘트 몰탈의 타설시 양생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비를 맞은 바닥,겨울철의 시공으로
동해를 입어 고강도의 바닥면이 필요한 부분
*콘크리트,시멘트 몰탈의 바닥 상태가 거칠거나 오염되어 추가적인 표면처리 또는 마감공사가
필요하거나 먼지가 많이 나서 이를 억제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바닥
*콘크리트,시멘트 몰탈위에 별도의 마감재 시공을 할 경우,보행시에 미끄러지거나 고압세척기
등의 작업시 바닥의 파손 또는 들뜸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닥
*냉장,냉동 시설이 되어 있는 바닥으로 온도변화가 심하거나 초저온에서도 파손이나 들뜸이
없는 바닥
*일반공장,전자공장,화학공장,특수용도공장,주차장,물류창고,식품공장,중장비공장 바닥
*인테리어용 바닥.병원,사무실바닥.클린룸 바닥.양어장,폐수,분뇨처리장,
*해썹(HACCP) 적용이 필요한 식품공장바닥 및 방수가 필요한 바닥
(하이브리드폴리싱의 구분 및 특성)
구분 | 공법 구분 | 비고 | ||
표준 | 난슬립 | |||
구분(도료) | 유무기복합 도료 | 유무기복합 도료 | ||
광택 | 유광 | 유광 | ||
색상 | 투명 | 투명 | ||
외관 | 종석노출 | 종석노출 | 13mm*1/2이상 | |
표면경도 | 3H | 3H | ||
불연성 | 준불연 이상 | 준불연 이상 | ||
바탕면 처리(4~5단계 연삭) | 폴리싱 공법 | 폴리싱 공법 | 미장 포함 | |
크랙,훼손부 메꿈 처리 | 미장 및 연삭 공법 | 미장 및 연삭 공법 | 전체 바닥 미장 | |
하이브리드바닥재 코팅 | 3회 | 3회 | ||
하이브리드바닥재 두께 | 0.2mm | 0,2mm | ||
사용 재료 | 미장메꿈재 | 수용성 폴리머 수지몰탈 | 수용성 몰리머 수지몰탈 | 1회 |
하도 | 침투성 하도(에폭시계) | 침투성 하도(에폭시계) (2차 하도시 난슬립코팅) |
1~2회 (바닥상태에 따름) |
|
상도 | 유무기 복합 도료 | 유무기 복합 도료 | 1회 |
-현장 조건,바탕면 상태에 따라 코팅 전,표면강화재를 사용하거나,하도를 하지않고 상도를 2~3회
코팅할 수 있다.
(견본시공)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몰탈을 구성하는 재료의 메이커나 상태,레미콘 배합상태,양생과정 등에
따라 시공후의 표면이 상이하게 표현되므로 필요에 따라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의 승인하에 지정된 공간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하며,이는 본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되 상호협의하에 진행한다.
*견본시공의 면적은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시공바탕)
*콘크리트,시멘트 몰탈면의 압축강도는 21Ma 또는 240kg/cm²이상 으로 타설되어야 하고,
타설 시 기계미장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거친바닥의 면처리 또는 투명시공시의 질감을 위하여 바닥을 연삭할 경우,그 범위는 1~5mm
정도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호인지하에 진행하고,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신규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충분히 양생된 이후(25°C 기준 상대습도 80%에서 28일 이상)에
시공하여야 하나,특별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에 최소 14일 이상 경과시 시공할 수 있다.
*광택 및 골재노출을 위하여 바닥을 연삭할 경우,바탕 두께는 최소 7cm이상이어야 한다.
*시공시의 하지면 함수율은 8%미만이어야 한다.
(시공준비물)
*시공전에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나 장비를 보양할 수 있는 보양재와 보양에 필요한 재료
*코팅된 표면을 연삭(황삭)하거나 시멘트몰탈을 갈아낼 수 있는 연삭기,다이아몬드 툴,진공청소기
등과 레이턴스 또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표면처리용 청소기(경량연마기,광택기),
청소 도구 및 폐기물을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는 포대류와 운반구
*도장작업에 필요한 에어리스스프레이,브러쉬,롤러,레기,흙손,수작업용 미장도구 등
*작업시에 작업자의 안전에 필요한 각종 보호용품(마스크,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등)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각 공법별로 코팅막제거,청소및 이물질 제거,연삭,연마 등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폴리싱 머신 또는 쌍발연삭기(15HP급)에 메탈패드 #30,60,100 및 동패드 %50,100 등을
부착하여 단계별료 바탕면을 연삭하여 이물질,레이턴스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종석을
노출시켜 추후 박리가 예상되는 연약부를 제거함과 동시에 전체바닥면의 평탄화를 확보한다
*2~3단계 연삭이 완료된 이후에 광택기에 와이어브러쉬,블랙패드 등을 사용하여 바탕면 속의
미세분진 등을 청소하기 쉽도록 하고,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다.
*청소 후,수용성 폴리머 수지몰탈을 일정량 바탕면에 뿌리면서 쌍발연삭기를 사용,바탕면을
연삭하여 전체 바탕면에 메꿈재가 골고루 분포되며 다져지도록 미장작업을 행한다.
*이 공법으로 바탕면이 강화되면서 크랙(실크랙 보함),훼손부 등의 홈이 완벽히 메꾸어져야한다.
*면메꿈 기계미장 이후(1일 이상 양생) 바탕면 전체를 재연삭하여 크랙,훼손부 등을 제외한
바탕면의 수용성 레진몰탈이 잔류치 않고 본래의 바탕면이 완전히 노출되도록 한다.
*상기의 작업이 완료되면 광택기에 와이아브러쉬,블랙패드 등을 사용하여 샌딩작업을 행하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바탕면의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다.
*표면처리시에는 각 장비에 진공청소기를 부착하는 것 등에 의해 먼지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하이브리드 도장
-진공청소에 의하여 분진이 제거되고,기공이 형성된 바탕면 깊숙이 하도가 침투되어
바탕면을 강화시키고 부착력을 확대시킴으로써,사용시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 바닥재가
박리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하이브리드 하도 또는 상도 작업시는 롤러 털이 빠지거나 롤러 자국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의 10인치 롤러를 사용하여 가로세로 십자형으로 작업한다.
-하이브리드바닥재의 주제 와 경화제를 정해진비율에 따라 전동믹스기로 2분이상 믹스한
원액(하도는 필요시 희석제 5%이하 혼합)을 롤러,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1회
도포한다.
-1차 도장의 경화상태를 확인한 후,동일한 방법으로 (2차),3차 도장를 시행한다.
(2차는 1차 도장이 완전 건조하기 전에 작업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색상이 나오도록 한다)
-난슬립은 2차 도장시에 난슬립 파우더를 혼합하여 도장한다.
-도장시에 필요한 혼합비율,특성,등은 하이브리드바닥재의 별도기술서(첨부자료)에 준한다.
(시공시의 주의사항 및 안전,보건에 대한 경고사항)
*시공온도는 5°C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수분의 결로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소지면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C이상이어야 한다.
*주제,경화제의의 혼합은 반드시 기계혼합을 하여야하며,수동으로 혼합할 경우
색분리,경화불량,광택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료의 내용물 냄새를 흡입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중 도료가 피부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보호안경,보호장갑 등의 필요한
보호구를 사용한다.
*작업중 도료가 피부와 눈에 접촉되었을 경우,물로 씻어 응급치료를 하고,즉시 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